키보드를 치는 남자

 

직업의 정의

대부분의 사람이 직업을 갖고, 직업을 찾지만 직업에 정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직업의 정의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은 바로 '직무' 입니다. 

'직무' 란, '자영업을 포함하여 고용주를 위해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과 과업' 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업' 이란 무엇일까요? 

'직업' 이란, '유사한 직무의 집합' 으로 정의됩니다. 유사한 직무란,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 을 의미합니다. 즉, 직업은 '높은 유사성을 가지는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사성을 가지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모두 직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활동을 '직업' 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릅니다.

 

직업의 조건

1. 계속성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2. 경제성

직업은 경제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급으로 행해지는 자원봉사나 학생의 학습은 경제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또한, 직업의 조건으로서의 경제성에는 반드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자나 임대료 수급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은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윤리성, 사회성

직업활동은 윤리성과 사회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추구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성의 경우 모든 직업활동은 사회 공동체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하며 사회적인 기여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와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2. 연금 수령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경우

3.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에 의한 수입이나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4.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령,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 매각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5. 전업주부

6.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습자

7. 무급 봉사자

8.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9. 수형자의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10. 도박, 강도, 사기,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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