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책들

우리나라의 취업 최저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칭합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연소근로자로 취업 또는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겠죠.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취직인허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직인허증 발급 방법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지방의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지방 고용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찾아갈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15세 미만 인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14921000363&capp_map=1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다운 받았다면 본인,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 학교장의 동의 내용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해야 합니다. (단,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장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 후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심사가 완료된다면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그렇다면 연소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소근로자 관련 법률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본인이 직접 근로를 원하지 않는데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근로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게 성립되는 경우 이를 대리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는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같습니다. 사용자(고용인)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임금을 친권자나 후견인 등이 청구하여 이를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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